한국과 미국 검찰 비교

한국과 미국 검찰 비교

메인 사진: 미국 법무부의 seal.

미국의 법정 드라마를 보다 보면 검찰이란 조직 내에서 생각보다 다양한 직책이 나온다. District Attorney (DA), U.S Attorney, Solicitor General, Attorney General 등 한국처럼 ‘검사’,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과 같이 한눈에 체계를 파악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큰 이유라면 미국의 연방 헌법은 한국과 달리 중앙 정부 (연방) 로부터 주 정부의 권한과 헌법을 독립시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Department of Justice (=연방 법무부)

미국의 법무부 장관인 U.S. Attorney General 한국의 ‘검찰총장’직을 겸임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에 대해 얘기를 할 경우 U.S.를 꼭 붙인다. Attorney General은 각 주에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장관 밑에 Deputy Attorney General (=부법무장관)이 있고 우리나라의 법무차관인 Assistant Attorney General이 있고 연방과 관련된 사건에서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Solicitor General (=송무차관)도 있다. 이들은 모두 미국 의회로부터 청문회를 거치고 승인을 받은 뒤에 임명되는 직책들이다.

한국의 경우 대검찰청이라는 조직이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미국은 대검 같은 조직이 없으므로 (또한 AG=검찰총장이므로) DOJ가 대검찰청의 역할도 한다.

연방 법무부 (DOJ) 밑으로 이제 본격적인 검찰조직이 구성된다.

2. 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연방검찰청)

한국의 고등검찰청과 비슷한 기관이다. 미국에 93명의 연방검사장이 있고 이들도 역시 의회로부터 청문회를 거치고 승인을 받은 뒤에 임명된다. 이들은 연방 스케일 (한 주의 영역에서 벗어나 여러 주가 개입된 경우)의 사건을 연방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과 항소법원에서 기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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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기 법정드라마 ‘Billions’의 주인공은 뉴욕남부지역 연방검찰청 검사장이다. 실제 뉴욕남부지방 연방검찰청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드라마를 촬영 했다고 한다.

한국의 검사장 직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연방검사장들이 직접 재판에서 나서지는 않고 Assistant U.S. Attorney라 하여 각 연방검찰청의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한다. (Assistant U.S. Attorney중에서 한국처럼 ‘평검사’,’차장검사’,’부장검사’등으로 직책을 나누는지는 확인을 못 했다. 혹시 독자분들 중에 아는 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한다.) 각 연방검찰청에는 약 350명의 AUSA (검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보통 우리가 미국 법정 드라마에서 보는 검사는 Assistant U.S Attorney 혹은 Assistant District Attorney (아래 설명)일 가능성이 크다. 연방검찰이라고 해서 연방 사건만 다루지는 않는다. 주 단위, 카운티 단위에서도 사건들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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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뒤에 따라다니는 두 명도 엄연한 뉴욕 연방검사들이다 (Assistant U.S. Attorneys)

3. State Attorney General (=주 법무부/법무부장관)

한국의 지방고등검찰청이라고 보면 되겠다. 주마다 법무부가 하나 씩 있으니 묶어서 지방 법무부/검찰청이라고 볼 수 있다. 주 단위에서 벌어진 사건을 주로 다루며 지방검찰청이라고 해서 연방과 수직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 연방 둘 다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tate’s Attorney General은 해당 주지사로부터 appoint 되거나 아니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3.5 State’s Attorney (=주검찰청 검사장)

일부 주에는 ‘State’s Attorney’라는 직책이 있는데, 말 그대로 해당 주와 관련된 송무를 보는 검사다. State’s Attorney도 U.S. Attorney와 마찬가지로 큰 스케일의 사건들을 맡는다. 한국과 비교를 한다면 역시 서울검찰청 검사장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주 마다 이름이 다르기도 하다. ‘Commonwealth’s Attorney’, ‘County Attorney’등 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 검찰청을 두는 주는 일리노이 주, 코네티컷 주, 플로리다 주, 메릴랜드 주, 노스 다코타 주, 사우스 다코타 주, 버몬트 주가 있다. 주 검찰청은 연방검찰청이 연방 법에 관련한 송무를 맡듯이 주 법과 관련된 송무를 주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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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미국 법정 드라마 에서 나오는 Illinois Cook County State’s Attorney. 일리노이 주의 쿡 카운티 (Cook County) State’s Attorney Office는 미국에 설치된 모든 검찰청을 통틀어 (연방, 주, 지방 상관없이) 두 번째로 큰 검찰청이다. 검사만 900명, 수사관 및 보좌관이 1,600명이 근무하는 그야말로 천조국의 스케일 다운 검찰청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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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쿡카운티 검찰청 주검사장은 여자 분이시다. Alvina Alvarez.

4. District Attorney’s Office (=지방검찰청)

각 지역 (district)마다 DA를 둔다. DA들도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고 State Attorney, U.S Attorney와 함께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다만 jurisdiction이 다를 뿐이다. 실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검사들은 역시 Assistant to District Attorney들이다. 물론 ADA역시 엄밀한 검사이고 그에 맞는 지위를 누리는 것은 맞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99% ADA와 마주친다. DA (지방검찰청 검사장)가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드물다 (필요에 따라 있기야 하겠지만.).


그렇다면 수사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한국은 경찰과 검찰이 팀을 이뤄 수사를 진행한다. 다시 말해 검찰도 수사에 깊은 관여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수사보다는 송무에 더 집중하는 편인 것 같다. 검찰청도 수사 하기는 하지만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들인 FBI (연방수사국), DEA (마약단속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IRS (국세청), Postal Service (우체국) 등이 수사를 맡아서 하고 검찰은 송무에 더 신경을 쓴다.

연방 법과 주 법이 동시에 관련이 있으면 누구의 jurisdiction인가?

미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동시에 관련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두 기관이 (연방검찰청, 주 검찰청 등) 동시에 사건을 맡을 수 있게 한다.

연방범죄는 주 범죄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연방범죄는 주로 마약, 은행강도, 주와 주간의 (interstate) 사기, 총기, 환경 등이 있다. 일부 범죄는 위에서 말했듯이 주 법도 위반하는 범죄가 있는데 (예: 은행강도), 이런 경우 연방검찰청과 주 검찰청이 동시에 사건을 맡아 송무를 진행하면서 주-level에서 기소 할지, 연방-level에서 기소 할지 정하게 된다.

다음 글은 미국 사법부에 대해 쓸 계획이다. 한국 사법부와의 구조적 비교와 대법원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뤄볼까 한다.